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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포시가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 도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조례는 야간 경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 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야간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조례는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한다.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계획을 기존 경관계획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야간에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 야간 경관을 포함한 도시 경관 관리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포시는 경관 계획과 연계된 야간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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