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불법 유통 11곳 적발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도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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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상남도가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11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직구 식품 시장의 확대로 인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6주간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창원, 김해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식육판매업, 미신고 제과점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다.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는 5곳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미신고 제품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사유는 제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수요 확보와 매출 증대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신고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를 자제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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