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에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장수군의회는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복약 지도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약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심야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약국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국희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야간 및 휴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군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민들의 의료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