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은 미래형 지능정보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조례안은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기술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김남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 복지 AI 서비스를 발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과 복지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농작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주력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장수군을 미래형 지능정보 사회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앞으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