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도가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법제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충북도는 도내 공무원들의 법령체계 및 자치법규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법제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은정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자치법규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입법과정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공무원들이 법제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규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