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군청



[PEDIEN] 보은군이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집중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이 기간 동안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보은군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은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 납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