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에너지 절약 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2부제는 기존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 것으로, 임실군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 소속 모든 직원은 차량 홀짝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홀수 날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된다. 민원인 차량은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소방, 구급, 경찰 등 긴급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제한 없이 운행 가능하다.

군은 공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용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실군 경제교통과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