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순창군에 사업장을 둔 영리 및 수익사업 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별도 신청을 통해 세액 일부를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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