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6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옹진군 제공)



[PEDIEN] 옹진군이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근절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것도 목표다.

이번 집중단속은 옹진군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