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6일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특례시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등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관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직무 교육을 마련하고 회의와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난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점검해 7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열고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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