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불법·무허가 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가 그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기존에는 불법 어구 철거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 등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다.

특히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으로 어구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 주기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구의 적정량 사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