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어 버스정류소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가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정비·관리 중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 편의 증진까지 포함해 공공교통시설로서 버스정류소의 역할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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