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장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은 학교 중심의 AI 윤리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민수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하며,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등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장 의원은 “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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