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불합리한 규제 걷어내 도민 권익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배경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있다. 변화된 법에 맞춰 경기도의 규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초점을 맞춰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종합정비계획 수립,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명 역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해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규제 심사와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규제 행정이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