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화재 안전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만 국한되었던 화재 안전 지원이 이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혀진다. 이는 그동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담겼다.
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 범위 확대와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원찬 의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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