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 안전, 선언 넘어 현실로”… 윤태길 도의원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4월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었던 돌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돌봄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