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다.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임 의원은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이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