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동호회 등 산행 모임의 관행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되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압수 및 몰수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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