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총 5만1393필지와 1만6963호의 가격이 새롭게 확정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6월 말 최종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5만1393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6963호다. 이들 가격은 각각 토지와 주택의 개별 특성을 상세히 반영해 산정됐다. 특히 올해 동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최고지가는 중동 27-9번지로 ㎡당 708만4000원에 달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세천동 산43-6번지로 ㎡당 480원을 기록하며 지역별 가격 편차가 컸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조사·산정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구청 토지정보과 및 세정과, 해당 토지 및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토지·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공시가격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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