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세무서 협력으로 사교육 신고 누락 막는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PEDIEN]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세무서와 손잡고 불법 사교육 근절에 나선다. 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근절'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며, 무자격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명이라도 포함되거나 성인 대상이라도 10명 이상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청 문의 후 관련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운영으로 간주되어 경찰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비치되는 리플릿은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학원 등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6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배포됐다.

이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평생교육체육과 정진성 과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