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이 50년간 겪어온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이 해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연희로 11길 용도지역 상향 청원'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지역은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를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50년 동안 2층 이하 건축과 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는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에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안겨줬다.

이번 청원 가결은 6년 전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 실패를 분석하고, 이번 청원이 단순 민원을 넘어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가결을 통해 '이제는 보전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로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