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4차 입법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반환된 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 이희은 평택대 대외부총장, 최영희 경기도 법률전문관 등 외부 전문가와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관련 시 공무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 검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장석 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해당 지역의 실질적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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