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부산광역시 제공)



[PEDIEN]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 대여·차용,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의약품 보관기준 미준수 및 기록 누락,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 조제 의약품 복약 지도 미이행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한 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상 의무인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의 약사 면허를 차용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과 이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도 함께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규정된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의약품 보관 온도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5일분을 조제·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면허 대여·차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