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최근 5년간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615개 법인으로부터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며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일컫는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들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으로부터 총 123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가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사례에서 A씨는 1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는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를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