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장사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민 혜택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실거주민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화장시설의 관내 요금 적용 기준,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환불 기준, 장사시설 재사용 신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핵심 개정 내용은 화장시설 관내 요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관내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망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실제 거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다.
시설별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재사용 신고 시기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공설묘지는 기존과 같이 사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사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봉안시설 사용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사용 기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사용료의 75%를 돌려받으며,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급 비율은 낮아진다. 기존에는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환급이 불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14년 이내라면 사용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미 폐지된 일산·주북·백암 공동묘지는 시설 목록에서 삭제하여 현재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했다. 이로써 장사시설 목록이 최신화되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환불 기준은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에 화장시설 사용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희영 의원은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 과정을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며, “이번 개정이 실제 거주 시민의 혜택을 강화하고 장사시설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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