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중랑구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구민 편의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천만원 이하, 그 외 대상자는 연 6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7천5백만원 이하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별도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중랑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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