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9일 서산시는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영치반은 상습 체납 차량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와 시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서산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질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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