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PEDIEN] 옥천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9,482건에 달한다.

자동차세 1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운행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이미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됐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 등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더불어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언급하며 성실한 납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