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을 마치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지방정부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전국 3,595개 생활숙박시설 중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전체 광고 중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산과 인천 지역에서도 다수의 위법 광고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를 즉시 요구했다. 또한, 관할 지방정부에는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