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제기한 물품관리 조례안 관련 우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교원에게 물품관리 및 회계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행정업무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기존에 각기 운영되던 물품관리 기준과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청은 ‘분임물품출납원’ 제도 도입이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행정 부담을 부과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청은 조례안 내용 어디에도 교사를 일률적으로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거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성 행정업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 및 운영은 학교의 규모, 조직, 업무분장, 행정인력 배치 등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우려 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제도 운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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