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개인택시 업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법규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200대의 전용 차량을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 법인 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 기사들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체 택시 24만 6456대 중 66.8%를 차지하는 16만 4731대의 개인택시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등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자율주행차 전환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조합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당 단체의 통합적 안전 관리 역량 입증을 요구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게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 4731대의 개인택시 기사들과 조합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 업계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