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3차례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하여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재확인된 경우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총 39,669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위원회는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해 861건을 부결하거나 기각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9,707호를 매입했으며, 2026년까지 월평균 784호 매입을 목표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는 오는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