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원 부과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0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총 2만 9292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이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