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젤리, 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총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기획검사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대마, 헴프, 칸나' 등의 키워드나 관련 그림·도안을 활용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해 구매 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항목에는 대마 성분,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9개 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형태로,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제품의 제조국,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 및 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확인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록 제품 구매 자제 △구매 제품의 제3자 판매 및 영업 사용 금지 등의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가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와 위해식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