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겪는 '골든타임' 내 돌봄 공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고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지 못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원 직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긴급지원 절차는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단 3~7일 이내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이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7월 17일 기준 1,392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 연계까지의 시간이 길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긴급지원 절차는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되어 보다 심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 인력, 전담 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 근무 등 돌봄 제공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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