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 확대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기업들이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해당 분야의 심화과정 양성인력은 당초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공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과정' 내 특별 강의를 신설한다. 이 강의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발간한 지침을 바탕으로,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는 제도 이행을 위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오는 11월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국제 교육 연수회'를 의무공시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자리에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본과 호주의 공시 담당자가 초청된다. 이들은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8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과정 신청 및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온실가스 산정과 전과정평가 등 공시의 기초가 되는 실무 역량을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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