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회가 지역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6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간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며,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안건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이러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간 전문가의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기간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실제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포함한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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