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안교육기관이 이제 합법적인 건축물 용도 안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활동에 적합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전국적으로 253개 등록기관에 약 1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은 그동안 학교나 학원과는 달리 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곳은 가정형으로, 주거 공간 외 시설에서 운영되는 곳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는 가정형은 단독·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 시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설된다.
기존에 종교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 운영되던 기관들도 해당 부분에 한해 부속 용도로 인정받거나, 개정안 시행 전 등록 시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들은 학교나 학원과 달리 용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상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지방정부로부터는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도 변경이나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상담 등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기관 유형을 규정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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