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담양군 제공)



[PEDIEN] 담양군이 8월을 맞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개인분으로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담양군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명시된 납부서를 8월 초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다면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정확한 신고 후 새로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