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자치법규 17건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중 8건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제정안이며, 9건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도시재생 활성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등 지역 발전과 시민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AI 활용 조례안과 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 7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개정안,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 공시 조례안 등 4건을 입법예고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6건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동한 의원 2건, 신경원 의원 9건, 이혜승 의원 1건, 박상현 의원 5건으로, 개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이 반영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각 자치법규 안 안내에 따라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천 의장은 "시민 불편 개선과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의원들의 고민이 담겼다"며 "시민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는 제289회 정례회에서는 이번 입법예고 안 심의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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