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천구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역시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가진다.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구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정보무늬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사업소 현황 및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고,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구 누리집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10개 동을 순회하며 납부 시기, 방법, 전자송달, 자동이체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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