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무허가 건축물 26동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17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 시설의 적법성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기관 1동과 학교 25동에서 모두 26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운영 중이며, 이 중 23동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6곳이 무허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서고의 사슴사·염소사·창고·견사, 동해삼육중고 골프연습장, 황지초 신축교사동 등이 학생 이용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이 중 영서고 사슴사와 염소사는 1982년부터 사용되었음에도 양성화나 철거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장 오래된 시설은 1974년부터 삼척교육문화관 별관 서고로 사용된 건물로, 등기부는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52년 된 공공건축물조차 기본적인 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과 시설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무허가 건축물 26동 가운데 24동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없었다. 철거 계획이 있다고 밝힌 14동의 시설 역시 실제 철거 예산을 확보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건축법 위반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행정처분과 감사 지적은 전혀 없고 철거 계획만 있을 뿐 예산은 없는 상태”라며 “민간 건축물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 위원장은 강조했다.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운영되는 시설도 17동에 달했다. 이 중 5동은 1년 이상 임시사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만종초 체육관은 854일, 북원여고 사격훈련장은 788일, 태백중 교사동 533일, 섬강고 교사동 502일, 강원체육고 지도자사무실 418일 등 장기 임시사용 시설 현황도 공개됐다. 특히 만종초 체육관은 2년 넘게, 북원여고 사격훈련장은 788일 동안 정식 승인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공사가 끝나고 이미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각종 인증과 행정절차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 인증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임시사용이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도교육청에 △무허가 건축물 총계 및 시설별 현황 재검증 △학생 이용 무허가 시설 소방·전기·가스·구조 안전 점검 △시설별 양성화 또는 철거 완료 기한 및 예산 계획 수립 △임시사용승인 시설의 최초 승인 기간, 만료일, 연장 여부 제출 △BF·에너지 인증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건축물대장, 공유재산대장, 현장 시설 연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민원 발생 현황, 보험 가입 여부, 학생 이용 인원, 공사 중 학생 동선 분리 및 안전 관리 대책 등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시설에 대한 적법성과 안전성, 공공 재산의 정확한 관리, 교육청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교육청은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철거, 임시사용 시설의 정식 사용승인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정한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후속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안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