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그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직접적인 지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되지만,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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