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근무이유(보건복지부 제공)



[PEDIEN]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재가 중심 서비스 강화로 전환점을 맞는다.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며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을 확충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69.4%에 달했다. 이는 2022년 조사 대비 19.6%p 급증한 수치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17.6%로 감소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71.4%가 80세 이상이었으며,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는 47.3%를 차지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8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 중 43.6%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은 재가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제도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힘쓴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이 63.4%에 달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 지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삶의 만족과 보람 등 비경제적 이유로 요양보호사 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고령화와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 및 처우개선 요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강 악화 시에도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방문 재활·영양 시범 사업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간호,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확충과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