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재난’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올해 추가, 최초 1회 10만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제공)



[PEDIEN]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 진료비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진단비가 지급된다.

올해 광산구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은 현재까지 20명이다. 구는 기존 온열질환자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까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광주가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나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은 온열질환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원 △화상수술비 회당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200만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최대 200만원 등 총 8개 항목을 보장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건강 피해나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11일부터 운영 중인 ‘2026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7월 31일 기준 총 268건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주요 지급 항목으로는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201건, 상해 후유장해 38건, 화상 수술비 16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8건, 상해 사망 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