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민선 9기 공약인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1·2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3단계 병원 선정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2~3회 이내에 권역·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만약 15분 이상 소요될 경우 대전충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나서 지역 내 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병원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분만 환자는 기존 이용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8대 응급 질환별 우선 수용 병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과 중증화상 특수 전문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이송 지침에 반영해 활용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응급실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줄이고 지역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핵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증도별 이송 원칙을 새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도 힘썼다. 김기환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응급환자가 최종 치료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소방, 지방자치단체,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의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침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