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목소리를 조례로. (함안군 제공)



[PEDIEN] 함안군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적극 알리는 데 나선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일정 요건을 갖춰 서명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관련 법률 시행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는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통로로 평가받는다.

함안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및 군청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홍보물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구 방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 2026년 기준 함안군에서 조례 청구가 가능하려면 102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권병철 함안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제도는 군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 통로”라며, “많은 군민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군민의 뜻이 의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