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장기간 재산세를 체납한 신탁사의 관행적 체납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신탁재산 권리관계를 분석해 체납자 27명에게 10억 66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수원시는 ‘2026년 재산세 체납 신탁재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 체납된 신탁재산 3872건을 대상으로 공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신탁재산은 재산세 물적 납세의무 통지 전에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압류 전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매각하는 등 신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원시는 신탁회사의 관행적인 재산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로 최우순 순위인 당해세를 징수했다.
지난 4~6월 체납자 108명을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301명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100만원 이상 재산세 체납 신탁재산 3577건의 부동산 압류 여부를 조사했다.
수원시는 신속한 물적납세의무 지정·고지를 위한 위탁자 독촉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개월 단축했고 신속한 신탁사 공매 예고 통지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 교차분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체납자와 협상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순히 검토·압박에 그치지 않고 신탁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기업 관리 리스크’를 강조했다.
체납 신탁사에 부동산 공매로 넘어가면 단계별 유찰로 인해 감정가의 10~90% 이하로 낙찰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가급적 매각 전 단계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설득했다.
조세채권 우선변제로 압류·공매로 인한 투자리스크를 상쇄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자체 매각하는 것이 대주단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압류·공매로 인한 행정 소요 시간과 공매 수수료 발생 등을 안내해 담보신탁 우선 수익권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탁회사가 신탁 제도를 관행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에게 ‘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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