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외 8명 발의,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의회에서 김기남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시민,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신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정비 △위원회 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 해촉 및 제척 관련 규정 명확화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 기업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