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매희·김재상 의원 발의,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의회에서 유매희·김재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무화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김포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쾌적한 환경 구현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환경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 △환경교육 백서 발간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이 담겼다.

유매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만의 특색을 살린 환경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상 의원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환경 인식과 실천 역량을 한층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김포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김포시가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